이번 추석은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독감 수준으로 변경되어 전환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들을 만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추석에는 모처럼 가족을 만나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는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절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효도수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는 추석을 앞두고 생계, 의료 수급자에게 가구당 6만원 지급,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지급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서구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 60%이하가구)에게 명철 위문금 3만원, 관악구는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4만원을 지급합니다.
강동구는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께 10만원 상당의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원하며, 강북구는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는 4대 이상 함께 하는 가정에 효도수당(현금)을 지급하며,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명절 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궁금하신 분들은 ‘보조금 24‘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명절’로 검색합니다.
추석 명절위로금 또는 명절위문금 목록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 신청합니다.
각 지자체나 지역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 지역은 정부24에서 보조금24 를 방문하시고 검색하시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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